[KJtimes=이지훈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온 뒤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대책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이어 정문 한 쪽에 대기하고 있던 G80 승용차에 올라 정문을 나선 지 3분여 만에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이 부회장이 석방된 것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 신고해야 한다.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