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심사 결과 5건의 시정, 11건의 주의, 71건의 제도개선 등 총 87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됐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은 ▲추경사업의 수행과 관련해 불요불급한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은 사업성을 면밀히 검증·홍보함으로써 AMI 보급실적을 개선하고 참여 지자체를 확대해 아파트 각 가구별 DR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또한 ▲‘무역보험기금 출연’은 기업의 금융 수요, 유사 사고율 및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시장 상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적정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3건의 시정, 5건의 주의, 36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유전개발사업은 국가 탄소중립 목표 추진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수행에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손실규모 및 폐업률 파악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자료 협조 및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은 목적에 맞지 않는 돌봄 바우처 등을 제공한 것에 대해주의를 요구했으며, ▲‘중소기업 디지털일자리’ 사업은 한시 아르바이트를 양산하는데 불과하고, 사업 종료 후 취업률도 저조한 문제가 있으므로 단기일자리 사업 편성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1건의 시정, 5건의 주의, 30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특허청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심판처리지원사업’수행 시 기존 사업의 집행 잔액을 활용해 국회가 심의·의결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1건의 시정, 1건의 주의, 5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는 국정감사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