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임영규 기자]공기업인 A사 B사장이 요즈음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인사적체 해법을 놓고 고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B사장의 고민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있다는 게 재계호사가들의 전언이다. 예컨대 이 개정안에는 4급 직원(선임조사역ㆍ대리급)부터 민간기업의 재취업이 제한, 자연 감소분이 사라지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B사장은 유휴 인력을 운용하는데 비상이 걸렸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재취업이 사실상 금지되면서 인사 적체를 실감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현재 B사장은 교육전문 인력으로 전환 배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파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호사가들 사이에선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분위기다.
A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 해 평균 55명이 이직하면서 인사에 숨통을 틔워줬지만 역부족”이라면서 “어떤 해법으로 돌파구를 찾을 지는 아직 모른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