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와 분석

[현장+] 인삼공사, 파견노동자 임금 착취 의혹 공방…김재수 대표 노동청 고발 vs 제보자-파견업체 고소

노무 담당 직원 A씨,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 제기
인삼공사, 노무 담당 A씨와 파견업체 상대로 사익편취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수사 진행 중
파견 노동자 친인척,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통해 인삼공사의 근로기준법과 파견법 위반 의혹 제기

[KJtimes=정소영 기자]KGC인삼공사(대표이사 김재수) 노무 담당 직원 A씨는 인삼공사가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노동력 착취정관장인삼공사 철저히 조사하여 주십시오라는 청원글을 게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 매체 <세이프타임즈>에 따르면 A씨는 인삼공사는 지난 2010~2021 9~12 부여·원주공장에서 수천 명의 파견근로자를 고용했는데  과정에서 근로기준법과 파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인삼공사가 수년간 파견노동자의 임금을 계산하면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휴업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을뿐더러  52시간 근무도 위반했다고 호소했다.


A씨는 해당 매체와 인터뷰에서 “노동부 고발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껴 제보하게 됐다 “특히 인삼공사가 언론을 상대로 임금 착취 의혹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로비를 벌인 정황도 확인했다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3 김재수 인삼공사 대표이사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한 상태다.



한국인삼공사 홈페이지 캡쳐.



앞서 지난해 인삼공사 부여공장에서 파견노동자로 일했던 B씨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폭로하면서 인삼공사의 파견노동자 임금 착취 의혹이 불거졌다.


B씨에 따르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근무했던 기간동안 받은 급여 가운데 법정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며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언론을 통해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홍삼 제조시설을 갖춘 인삼공사 부여공장은 매년 인삼 수확철 부여와 원주공장에 700여명에 달하는 파견노동자를 고용, 홍삼의 원료인 인삼과 약초 지황(地黃) 등을 세척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세이프타임즈에 따르면 B씨는 파견업체와 파견근로계약을 맺고, 부여공장에 투입돼 인삼 등을 세척하는 작업을 했다.


이와 관련 인삼공사 관계자는 <KJtimes> 전화통화에서근로기준법과 관련 법령을 준수해 파견업체와 계약했다. 파견업체와 파견근로자  계약사항이나 임금지급내역은 (인삼공사가) 관여할 있는 부분이 아니다 주장했다.


이어인삼공사는 파견업체가 청구한 대금을 100% 지급했고, 파견업체가 용역대금을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삼공사가 임의로 (임금을) 적게 지급할 있는 구조가 아니다 덧붙였다.


그러면서 " 사건을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노무 당당 A) 용역비를 담당했던 인물로 파견업체와 공모해 사익을 편취한 정황을 발견하고 현재 A씨와 파견업체를 경찰에 고소를 상태디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임금착취와 관련해 진정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법령을 준수한 만큼 (권익위에서) 조사가 나오면 성실하게 임할 계획이다 말했다.



-지난 19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게시된 인삼공사 파견노동자 임금착취 의혹 관련 청원글 캡쳐.


한편 지난 19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노동력 착취정관장인삼공사 철저히 조사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청원인은 "희안하게 인삼공사는 연장수당 법정수당을 정확히 계산해서 줬다는 내용은 없고 파견업체가 달라는데로 100% 지급하였다고만 변명하고 있다 "아니 파견대금은 파견계약서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정수당 등을 정확히 주도록 되어 있다. 모든 파견계약서가 그렇다 운을 뗐다.


이어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은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지만 파견대금은 그렇지 않다. 인건비와 법정수당을 파견업체에게 정확히 주도록 되어 있다 "이건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이 아니다.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사업주가 인건비와 법정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이것만으로 파견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견법은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원청에서 근로자파견계약에 위반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인삼공사는 용역업체를 사용한 것처럼 변명하고 있다 주장했다.


청원인은 "인삼공사에 오히려 묻고 싶다. 저렇게 변명하는 것으로 봐서는 혹시 파견이 아니라 용역을 사용한 것이 아닌지, 혹시 불법 파견은 아니었는지, 저의 이모님이 파견노동자가 아니라 용역으로 일하였던 것인지 이것도 해명해야 한다 촉구했다.


이어 "저희 이모님과 부여공장에서 일하셨던 수천명의 파견노동자가 알고 싶은 것은 인삼공사가 인건비와 법정수당을 정확히 계산해서 주었느냐는 ”이라 "설마 대기업이 노동자의 인건비와 법정수당을 계산할 몰라서 지급하지 않았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다. 대기업이 인건비를 착취했다는 내용도 충격적인데 저렇게 변명하는 것은 충격적”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줬다면 그렇게 해명하면 일인데 하청업체에 책임을 미루는 같은 의구심을 지울 없다면서 "부여공장에만 매년 600 정도의 파견노동자가 들어간다고 한다다 "부여공장이 생긴지 수십년이다. 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것을 정부에 요청드린다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