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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넷플릭스 망 이용료 논란 ‘종지부’… 회비 방지법 발의

김상희 부의장 “구글, 넷플릭스도 망 이용계약 더는 외면할 수 없을 것”


[kjtimes=견재수 기자]해외 콘텐츠 사업자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 담은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19일 발의됐다.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사들의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78%에 이르는데도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CP사와 달리 망 이용료를 회피하는데다 서비스 품질 노력조차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국회 차원의 제재 목소리가 법안 발의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19일 김상의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된 넷플릭스 망 이용료 분쟁의 후속대책으로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김상희 국회부의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트래픽 총발생량은 2017370TB(테라바이트)에서 2020783TB로 폭증했고, 같은 추세로 올해는 894TB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212분기 기준 국내 트래픽 발생 상위 10개 사이트 중 해외 사업자의 발생 비중은 78.6%,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유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그러나 망 이용료 계약을 체결한 국내 사업자와는 달리, 넷플릭스 등 일부 해외사업자는 망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고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조치조차도 외면하고 있다.
 
김 국회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은 제34조의3(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신설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부의장은 현행법상 인터넷망 이용계약과 대가 지불에 관한 규정은 없어 사업자간 망 이용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나 부당 이득행위 관련 분쟁 규율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 대한 망 이용계약 체결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없는 합리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의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 원 이상의 망 이용료를 납부하고, 안정적인 망 관리와 망 증설에 협력하고 있다법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넷플릭스, 구글 등 독점 컨텐츠를 가진 글로벌 CP와 비교해 협상력이 약한 국내CP로서는 불공평한 상황에 놓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관심사인 만큼, 개정안 발의 이후 법안이 속도감 있게 심사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