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김승남의원, 싹쓸이 벌채 방지‧대규모 모두베기 차단

‘산림자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재해ㆍ경관 영향 최소화 방안 필요

 
[kjtimes=견재수 기자]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벌채 허가신고 시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해 대규모 벌채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태ㆍ경관ㆍ재해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목재수확지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목재수확을 위해서는 산림소유자가 사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벌채허가 신청신고에 따른 통지 기간을 허가의 경우 7, 신고의 경우 5일 이내로 정함에 따라 충분한 기간이 부족해 형식적인 검토에 그치고 있다.
 
개정안은 벌채 허가신고 시 전문기관을 통한 사전타당성 조사,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하고, 허가신고 수리 기간 연장 친환경벌채 강화로 계곡부 등 잔여 면적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종묘생산업자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을 주요골자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대규모 모두베기 벌채지 발생은 환경단체의 문제제기 및 국민 관심이 높아진 상황임으로 친환경 벌채 방식을 강화한 목재생산 관리가 필요하다개정안을 통해 목재수확과 관련하여 산지의 지형변화, 생태계, 사후관리, 산사태, 산불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목재수확지 관리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법제연구원 공동 연구 강화
[KJtimes=김봄내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권남주)는 5월 19일 캠코양재타워(서울 도곡동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법제 중심의 연구기반 조성과 연구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가계․기업 재기지원, 국유재산 관리·개발 분야에서 연구협력 과제를 공동 발굴․연구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공동 학술대회 개최, 상호 자문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협력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학술교류․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는 협약을 통해 법제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분야에 대한 연구 및 정부정책 지원역량과 업무 수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제 중심의 연구기반이 마련돼 캠코의 연구 수행력이 강화될 것이다”며, “앞으로 한국법제연구원과 각종 연구주제에 대해 발전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내부 경영컨설팅 전담 조직인 캠코연구소를 통해 가계·기업·공공자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동아대학교와 산학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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