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상속과 증여세로 걷은 세금의 50%를 재원으로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및 자산격차 완화에 사용토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됐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을)은 출발선부터 가족 찬스를 통해 부동산을 보유하는 등의 자산격차 완화를 위해 해당 재원을 사용하고, 이를 통해 부의 대물림과 자산 격차 완화에 재정투입이 시급하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MZ세대(20~30대) 내 자산이 상위 20%가 하위 20%의 35배에 달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대 이하가 구입한 주택건수는 14만 2000건, 주택구입액도 35조 원을 기록하는 등 부의 대물림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산격차완화교부세를 신설한다. ‘자산격차완화교부세’는 상속·증여세 총액의 50%를 재원으로,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및 자산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며 전액 지자체에 교부된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고자산가로부터 걷힌 세금을 청년과 무주택자의 자산격차 완화에 사용하는 것은 물론, 상속·증여세를 지역에 교부해 자산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의 부를 지역으로 이전하는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산격차완화교부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약 5조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상속·증여세가 부과된 사람들이 상속·증여 받은 자산은 52조 8933억원에 달했다. 이들이 내는 세금은 약 9조 9000억원 정도일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자산격차완화교부세는 부의 세습, 부익부 빈익빈을 막기 위해 도입한 상속·증여세의 취지에 매우 부합하다”며, “자산가격 상승에 상처받은 청년들에게는 주거 안정과 자산 확대의 기회를, 상속세·증여세에 불만을 가진 고자산가들에게는 본인들의 세금이 공공복리에 의미있게 쓰여질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산격차가 사회적 분노와 분열로 이어지고 있는 지금 자산격차 완화는 물론 사회통합면에서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