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도마 위(?)… ‘오미크론 감염’ 2차완료자가 미접종자보다 더 많아

최춘식 의원, 3차 접종해도 확진… “공산국가식 통행권인 백신패스 당장 철폐해야”


[kjtimes=견재수 기자] 정부의 반 강제적인 방역패스 정책이 당분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을 막아달라는 학부모단체들의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지 하루만인 5, 백신 2차접종 완료군에서 오미크론 감염자 수가 미접종군 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춘식 의원(국민의힘/경기 포천가평)은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 425명 중 과반을 넘은 54%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었다고 5일 밝혔다.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27일 기준 국내 코로나 변이인 오미크론 확진자 425명 가운데 54.4%231명이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장 감염자가 많이 나온 것은 미접종자군이 아닌 2차접종 완료군으로 48.9%(208)나 로 됐다. 1차접종과 3차접종 완료군의 감염자 수는 각각 12(2.8%)11(2.6%)으로 단 1명 차이었다.
 
최 의원은 변이율이 높은 코로나 바이러스 특성상 현존하는 백신을 100차까지 접종해도 확진자는 계속 나올 것이라며, 정부는 개인 자유를 무참히 짓밟는 공산국가식 통행권인 백신패스를 지금 당장 철폐하고 백신은 접종하고 싶은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이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확인제적용을 막아달라는 학부모단체들의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이 암초에 부딪혔다.
 
지난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의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인 교육 관련 시설 3종에 대한 방역 패스 의무 적용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방역패스 정책에 대한 찬반 목소리도 뜨겁다의료계는 학생들의 방역패스 적용은 과학적 근거 부족 임신부나 기저질환자들이 접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백신 예외 대상 확대 원칙이 없는 방역패스는 국민 기본권 침해 등등 다양하다.
 
추가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국내 백신 접종률(2차접종률 90.6%)이나 유흥업소 등 일부 시설의 방역패스가 필요하나 독서실과 마트까지 확대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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