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19일부터 다중이용 시설에 출입할 때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방식이 변경되면서 출입명부 의무화를 19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18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금껏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의 동선 등을 추적 관리하기 위해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다양한 형태의 출입명부를 활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역학조사 방식을 '확진자 자기 기입'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출입명부 운영도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방역패스 적용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의 백신 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QR 서비스는 계속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지금처럼 접종력 확인 목적의 QR 체크인을 계속 운영하면 된다.
QR코드의 경우 접촉자 추적 기능 외에도 종이증명서,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와 함께 방역패스 확인용으로도 사용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