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신협 간부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22일, 광주 모 신협 여신과장 A(42)씨와 B(33)씨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
A과장과 B과장은 유령담보물을 잡고 수십억원을 대출해준 뒤 사례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각각 징역 5년과 3년 6월, 벌금 1억9400만 원과 5천200만 원의 선고를 받았다.
A과장의 경우 지난 2009년 4월부터 2년여 간 건설기계 제작회사 사장인 C(42)씨 등에게 28회에 걸쳐 모두 55억8900만원을 대출해 주고 사례금 등으로 33회에 걸쳐 1억9000만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과장의 경우에는 2009년 말부터 1년여 간 같은 사람들에게 76억5000만원을 대출해 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모두 5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과장과 B과장이 이처럼 중형을 받은 것은 금융기관 임직원은 직무 집행을 투명·공정하게 해야 하는데도 죄질이 가볍지 않고 받은 액수도 적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