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김지아 기자] 바디프랜드가 검찰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바디프랜드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처음 보도한 아주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바디프랜드의 세무조사 자료를 임의동의 방식으로 가져갔다. 이유는 조경희 바디프랜드 창업자(전 회장)와 강웅철 전 부의장의 배임·횡령 등에 대한 의혹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9년 4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해 수십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에도 바디프랜드 임직원의 하드디스크와 세무자료 상당수를 확보했었다. 아주경제에 따르면, 이번 중앙지검이 확보한 자료가 해당 자료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업계는 이번 중앙지검의 행보가 한앤브라더스가 바디프랜드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배임·횡령 고소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한앤브라더스는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통해 "바디프랜드 강웅철 전 사주의 총 120억원 상당의 직무발명보상금 횡령 및 배임, 친인척에 대한 부당 급여 지급, 해외 자금 유출, 법인카드 부정 사용 6억원 상당 등 횡령 및 배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는 공식적으로 강웅철 전 부의장은 현재 퇴사한 상황이지만, 현재도 바디프랜드가 여전히 그의 영향력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관측에 설득력을 주는 것이 회사 직원들의 설명. 바디프랜드 직원 A씨는 "재직 중은 아니지만 회사의 각종 회의를 주관하고, 영업정책도 결정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