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소송 현장

[인사이드소송] '여직원 성희롱·갑질해도 해임은 억울해' 전 대구시 4급 공무원 패소

대구시장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소송 냈지만 상고심서 패소

[KJtimes=김지아 기자] "성희롱은 했지만 해임은 억울하다"며 낸 4급 공무원의 해임처분취소 소송의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전 대구시 4급 공무원 A씨. A씨는 처분이 과하다며 대구시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냈다가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17일 대법원 특별2부는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전 대구시 4급 공무원 A씨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의 정의는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법원 특별2부의 판결문과, 이를 보도한 경북일보, 또 대구시가 2021년 5월 28일 해임처분을 한 A씨에게 피해를 본 여직원들이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이야기들에 따르면, A씨는 "캠핑 좋아 하나? 같이 갈래?" "되게 비싸게 구네" "너는 내게 관심이 없다. 보고 싶지도 않느냐" "(캠핑을) 둘이만 갈 건데, 난 1박 2일로 가는데. 난 밤에 늑대로 변하는데 괜찮겠어?" "몸이라도 팔아서 중원을 해오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봐라" 등의 말을 사용했다. 

대구시의 A씨에 대한 징계사유를 보면, 여직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저녁에 술이나 밥을 먹자고 강요했고, 술자리를 거절하는 여직원에게는 "밤 12시까지 야근시키겠다"고도 했다는 점, 시책업무추진비를 소속 부서 여직원과의 식사나 술자리에서 사용하고, 도서관 출장 업무를 마친 뒤에는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고 직원을 불러내 술을 마시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소송에서 해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없거나 농담을 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실언 또는 업무처리와 관련한 상사로서의 격려일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이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를 본 여직원들의 진술은 원고와의 대화 과정 및 원고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원고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여직원들을 성희롱하거나 저녁 식사와 술자리를 강요하고 부적절·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징계사유 모두 존재한다"고 밝혔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단독] 경찰, 배재고 럭비부 감독 '선수폭행' 혐의로 조사 중
[kjtimes=견재수 기자] 훈련 중 선수를 폭행한 배재고등학교 럭비부 A감독에 대해 경찰이 '아동 폭행'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A감독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폭행사실을 인정하지만 선수가 먼저 욕설을 해 뺨을 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학교 측이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A감독의 선수 폭행은 이번 신고 사례 외에도 더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체육계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 접수된 내용(뺨을 때린 것) 외에도 선수의 정강이를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고 심한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 체육계 일각에서는 영구제명 사안으로도 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르면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채용제한은 물론 영구제명도 될 수 있다.(제12조 4항) ◆연초부터 터진 학원스포츠 악재 '선수 폭행 스캔들' 갑진년 새해 초부터 배재학원이 시끄럽다. 개교 138년을 맞은 배재고등학교에서 운동부지도자가 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학교까지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한데 기인한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5일 배재고는 럭비부 A감독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