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래보장 등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구 ‧ 자동차판매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6개 업종은 점포 리뉴얼 투자비용, 리뉴얼 후 계약갱신 분쟁 경험 여부, 전속대리점 비중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가구, 자동차판매, 통신, 의류, 가전, 화장품 등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공급업자의 요청으로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는 경우 리뉴얼 시행 전에 리뉴얼 이후의 계약기간을 재설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기 전에 리뉴얼 이후 계약기간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사전에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대리점이 리뉴얼에 따른 투자비용 등을 고려해 리뉴얼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최소한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사전에 설정해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대리점이 리뉴얼을 시행한 이후 공급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와 같은 분쟁 소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공급업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업자가 리뉴얼 비용을 전액 지원하거나, 간판교체 등 소규모 리뉴얼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공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해 표준계약서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공정거래협약제도와 연계해 그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새로운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을 확대하고, 변화된 시장환경과 공급업자 및 대리점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존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시스템욕실 설치공사 입찰담합 제재
한편, 공정위는 9개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업체들(이하 '시스템욕실 업체들')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7년간 52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114건의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억 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9개 업체로는 대림바토스㈜, ㈜서진하우징, ㈜성일, ㈜에스비씨산업, ㈜유니텍씨앤에스, 이현배쓰㈜, 재성바스웰㈜, ㈜한샘, ㈜한샘서비스(가나다 순) 등이다.
시스템 욕실(UBR)이란 욕실공사의 공정을 단순, 표준화시킨 건식공법으로, 기존 습식공법 대비 방수기능이 향상되고 시공속도가 빨라서 아파트, 호텔, 오피스텔 등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다.
국내 건설사들은 보통 시스템 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시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데, 시스템 욕실업체들의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번 조치는 '내장형(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 건(2024년 4월,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1억원 부과)'에 이어 아파트 내부공사 관련 담합에 대해 조치한 두 번째 사례이자,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온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시스템 욕실공사를 비롯한 아파트 건설과정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담합이 근절되고,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건설공사비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