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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내란혐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D-4… 집행 시기는?

경호처 영장집행 방해 시 '공무집행방해', 경고 수위 높여 긴장 고조

[kjtimes=-견재수 기자]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는 6일까지 영장 유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2(오늘) 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31일부터 집행방법과 시기 등을 놓고 경찰과 혐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 경호처의 영장집행 방해에 대비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공문도 미리 보냈다.

 

대통령 관저 인근에는 체포영장 발부 직후부터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만에 하나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우려하는 것을 단순 기우로 치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를 수사 중인 공수처가 4일 앞으로 다가온 영장집행 만료 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을 시도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체포영장 발부 직후 집행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사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다.

 

공수처는 영장 유효기간인 6일까지 당연히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은 시기와 연말연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대로 영장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서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았던 경호처의 행보는 공수처 입장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직무유기, 특수공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낸 것도 이 같은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영장 집행 시 물리적 대치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려는 경호처에 대한 경고이자 압박으로 해석된다.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면 윤 대통령을 체포돼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에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서울구치소에 구금한다. 조사과정에는 영상녹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윤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 또는 석방해야 한다. 48시간 동안 용산 대통령실, 한남동 관저 인근 그리고 광화문시청 등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극에 달할 정도로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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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간 배출권거래제 청사진 확정" 환경부, 기업 탄소경쟁력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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