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는 6일까지 영장 유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2일(오늘) 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31일부터 집행방법과 시기 등을 놓고 경찰과 혐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 경호처의 영장집행 방해에 대비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공문도 미리 보냈다.
대통령 관저 인근에는 체포영장 발부 직후부터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만에 하나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우려하는 것을 단순 ‘기우’로 치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를 수사 중인 공수처가 4일 앞으로 다가온 영장집행 만료 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을 시도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체포영장 발부 직후 집행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사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다.
공수처는 영장 유효기간인 6일까지 당연히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은 시기와 연말연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대로 영장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서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았던 경호처의 행보는 공수처 입장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직무유기, 특수공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낸 것도 이 같은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영장 집행 시 물리적 대치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려는 경호처에 대한 경고이자 압박으로 해석된다.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면 윤 대통령을 체포돼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에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서울구치소에 구금한다. 조사과정에는 영상녹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윤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 또는 석방해야 한다. 이 48시간 동안 용산 대통령실, 한남동 관저 인근 그리고 광화문‧시청 등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극에 달할 정도로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