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변화하는 정부] "기술 뺏겨도 갈 곳 없던 중소기업"… 신고부터 수사까지 한 번에 해결

부처마다 흩어진 신고창구 통합… '기술탈취 신문고' 3월 26일 조기 출범
피해기업 지원·수사 연계까지 '원스톱' 구축… 입증 부담 완화 등 제도 개선 속도


[KJtimes=김은경 기자] 중소기업이 오랜 기간 호소해온 '기술탈취 피해 대응의 벽'이 정부 주도 통합 창구로 전환점을 맞게 됐다. 신고는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시간을 허비하거나, 부처 간 역할 분산으로 실질적인 구제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이 본격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26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를 공식 출범시키며, 피해기업이 신고부터 상담, 지원, 조사·수사 연계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출범한 범정부 대응단의 첫 협업 성과로, 당초 하반기 도입 예정이었지만 현장의 시급성을 반영해 일정을 앞당겼다.

특히 이번 신문고는 단순 민원 접수 창구를 넘어, 기술탈취 사건의 전 과정에 개입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관별로 따로 문의하거나 반복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분산된 대응 체계, 이제 '하나로 묶인다'

그동안 기술침해 관련 신고는 부처별로 각각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피해기업은 어느 기관에 먼저 접근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었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시간 지연과 대응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새롭게 출범한 신문고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 플랫폼을 통해 △신고·상담 △지원사업 연계 △조사 및 수사기관 연결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범정부 대응단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주요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참여 범위를 더 확대해 실질적인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는 정부 부처뿐 아니라 중소기업 협·단체, 전문가,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기술보호 정책 성과와 현장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제도적 전환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산업정책 전문가는 "그동안 기술탈취 문제는 신고 이후 입증 책임이 대부분 피해기업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벽이었다"며 "단순 창구 통합을 넘어 수사기관 연계와 증거 확보 지원이 실제로 작동해야 체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 단체 관계자는 "기술탈취는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산업 경쟁력 자체를 훼손하는 문제"라며 "플랫폼이 실질적인 보호 장치로 기능하려면 신속한 처리와 강력한 제재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제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공정거래당국은 가해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기술 보호를 단순 분쟁 해결이 아닌 '시장 질서 확립'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의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고, 지식재산 당국 역시 기술유출 방지를 국가 경쟁력 차원의 문제로 보고 대응 강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번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은 단순한 행정 서비스 확대를 넘어, 기술 보호 정책의 방향이 '사후 대응'에서 '선제적 보호와 통합 대응'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제도의 성패는 실제 피해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와 강도, 그리고 현장에서의 작동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운영 과정이 주목된다.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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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마약·독감도 '집에서 검사'…자가진단 키트 전면 확대
[KJtimes=김지아 기자]감염병과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선제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 집에서도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의료기관 방문 이전 단계에서 질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1차 방어선'이 넓어지는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병, 마약류, 독감에 대한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 개정안을 3월 25일 행정예고하고, 4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가검사 수요 증가에 따른 제도 정비 차원에서 추진됐다. 그동안 자가검사용 체외진단기기는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감염병 확산과 건강관리 방식 변화로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허용되는 자가검사 분야는 ▲성매개감염체 ▲마약류 대사체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 등 3개다. 성매개감염체에는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 트리코모나스 감염 등이 포함된다. 마약류의 경우 체내 대사체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 중분류 체계로 관리되던 COVID-19 자가검사 키트는 소분류 체계로 세분화돼 품목 관리가 보다

[현장+] 현대모비스, 성희롱 논란이 ESG 리스크로…지배구조 신뢰성 시험대
[KJtimes=김은경 기자] 현대모비스 인사팀장을 둘러싼 부적절한 언행 논란이 단순한 내부 인사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성희롱 논란을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복 제기된 의혹, 공개되지 않은 판단 기준 문제는 지난해 말 인사팀 송년회 자리에서 불거졌다.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인사팀장은 같은 팀 여직원에게 욕설을 했고 귀가한 직원을 다시 불러낸 뒤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이후 해당 인사가 포함된 술자리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 결과와 판단 기준, 징계의 종류와 수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조사에 외부 전문가나 독립 기구가 참여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은 해당 인사가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고 지방

탄소중립 사각지대 '열에너지' 제도화 첫발...'열에너지기본법' 국회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버려지는 산업 폐열까지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입법 시도가 나오면서, 전력 중심에 머물렀던 국내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열에너지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전력과 연료 중심으로 설계된 정책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열에너지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열에너지는 난방·냉방, 온수, 산업 공정 등 전반에 활용되며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하지만 정책적 관심은 전력 부문에 집중돼 왔고, 그 결과 산업 현장이나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폐열 상당 부분이 활용되지 못한 채 버려져 왔다.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잠재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이유다. ◆ 국가계획·열수요지도 도입…지역 단위 에너지 관리 강화 이번 법안은 이러한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0년 단위 국가 계획 수립, 지역별 열수요지도 작성, 열수요지구 지정 등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생열과 미활용 폐열을 연계하는 열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지역 단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