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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주류, '처음처럼' 안전성 문제로 고발당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소주 '처음처럼'에 사용된 알칼리 환원수의 안전성 문제를 놓고 롯데칠성음료의 주류부문(롯데주류)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차프코의 김문재 대표는 롯데주류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대표는 "롯데주류가 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에 해당되지 않는, 전기분해한 물을 제조용수로 사용해 불법으로 주류제조허가를 승인받은 소주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며 송파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는 또 롯데주류에 보낸 '처음처럼 불법제조 의혹에 법적 근거 공개 요청'에서 "식약청은 전기분해 알칼리수가 먹는물관리법상의 먹는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나 환경부는 이것이 수치상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물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법제처도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며 식약청 문서에 대해 정정조치했다"고 전한 뒤 롯데주류에 "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인정을 받은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롯데주류는 ‘처음처럼’이 국세청 기술연구소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대법원 등 관련 부처로부터 제조·허가 과정에 대해 지난 6년간에 걸쳐 적법한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롯데주류는 또 알칼리 환원수가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관계 기관이 내렸고 특허청과 산학협력단체 등으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