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김봄내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R&D 조세지원 제도 10건을 정부에 건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건의에는 전경련을 비롯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조세 지원 제도에 대해 현행과 동일하게 연장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일반 R&D 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신설 ▲중견기업 R&D 비용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 등을 기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중소기업 연구전담인력 연구활동 소득세의 비과세 확대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R&D 장려세제 등도 제안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적극적인 조세지원에 힘입은 바가 큰 만큼 앞으로도 유지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이어 “미래 유망한 녹색, 에너지, 바이오, 융합 산업 등은 대규모로 장기간 투자가 요구되나 최근 R&D 세제지원의 축소 움직임이 기업의 투자 의지를 약화시키지 않을까 우려 된다”고 밝혔다.
또 “기업의 R&D 세액공제를 국가 재정의 감소 요인으로 축소해야 할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업 R&D 투자 확대→글로벌 경쟁력 확보→국가 재정 확충으로 이어지는 R&D 선순환구조를 확립하는 미래 신성장동력의 마중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