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서울 강남에 있는 라마다 서울호텔이 6월1일부터 2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강남구는 “지난 10일 대법원은 라마다 호텔이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불복 소송에서 원고(라마다 호텔)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2009년 4월 라마다 호텔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불법 퇴폐 영업행위를 벌이다 2009년 4월 강남경찰서에 적발됐다. 강남구는 라마다 호텔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호텔 측은 “종업원들이 호텔 객실을 불법 퇴폐행위 장소로 제공하는 것을 영업주 입장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며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일 대법원이 라마다 호텔을 상대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3년간 이어진 소송이 끝이 났다. 라마다 호텔은 6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