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133층짜리 서울 상암DMC 랜드마크빌딩이 첫 삽을 뜨지도 못한 채 좌초 위기에 놓였다. 사업자(서울라이트) 주총에서는 주주회사 절반 이상이 서울시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협상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며 사업 중단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 사업자를 선정하고 국내 최고의 랜드마크를 계획한 상암DMC 랜드마크빌딩은 3만7280㎡ 부지에 주거비율 20%로 133층(높이 640m)으로 짓도록 계획됐다. 해당 사업을 위해 서울시도 200m 였던 높이제한을 640m로 완화했고 용적률 1000%, 용지도 중심상업용지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초고층 건축비와 오피스 빌딩 공실에 대한 부담감 등이 거론되며 사업자인 서울라이트가 4개동 70층으로 낮춰 짓고 주거비율도 30%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수정안을 시에 제출했다.
서울라이트의 사업변경 수정안을 보면 곳곳에서 서울시와 대립하고 있다. 우선 133층 1개동에서 70층‧50층을 각각 1개동씩, 그리고 45층 건물 2개동 규모로 수정됐다. 토지대금 납부 조건도 기존 3600억원에 대해 5년간 10회 균등분납에서 완공 후 3개월 내 미납잔금과 이자 납부, 토지중도금 연체로 탕감 조건으로 바꿨다.
서울시가 서울라이트의 수정안을 검토하기 위해 4월 7일로 예정됐던 착공일도 이달 말로 연기했다. 서울시는 100층 이상의 랜드마크를 건설한다는 원칙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조종에 대한 검토에 들어 간 것.
이런 시점에 파이시티 사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또 한 번 장애물에 부딪혔다. 특혜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어 서울시가 원안대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시와 사업자 간 이견으로 수년 동안 지지부진해진 사업이 결국 매번 찾아오는 시련에 휩싸이며 최종적으로 사업 중단 사태까지 직면하게 됐다. 이 사업이 중단될 경우 서울라이트는 사업을 진행한 이래 3년여 동안의 회사 운영비를 포함 각종 비용을 합해 총 1000억원 안팎의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라이트는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3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을 비롯해 교직원공제회 20%, 대우건설을 포함한 건설사 32% 등 총 25개의 주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PF지급보증 문제에 따른 320억원 가량이 건설사의 손실로 추산되고 있다.
이달 말로 예정된 착공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사업 중단을 기정사실로 보고 서울시와 서울라이트 간 계약해지에 따른 법적 책임 소송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서울라이트 측은 지난주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 없이는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도 이보다 앞서 “이달 31일까지 원안대로 사업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최후통첩을 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