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삼성전자는 22일 협력사에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거나 물품을 지연해 수령했다며 16억원의 과징금을 매긴 공정위에 대해 "IT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조사"라고 반발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톱 수준의 공급망관리체계(SCM)를 갖추고 있고, 협력사와도 전산상으로 연동해 놓고 있다"며 "발주 취소는 시스템(G-ERP)을 통해 적법한 합의 제도인 발주변경시스템(PCR) 프로세스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IT 제품의 수요 변동으로 발주한 자재의 취소가 필요하면 이 프로세스를 통해 발주 취소를 요청하고 협력사가 이에 동의하면 발주 취소가 되지만, 거절하면 발주 취소가 불가능해 발주한 자재를 모두 입고하고 대금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수령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지연 이자도 지급한다.
또 발주가 취소된 경우 78%는 추후 재발주하거나 새롭게 발주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삼성전자는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조사는 시장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해 생산 계획의 수정이 많은 IT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삼성전자의 발주 취소 비율은 글로벌 선진 기업 수준인 1.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22일 부당 위탁취소 등의 이유로 삼성전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 16억 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 사이 151개 납품업체에게 제조를 위탁한 2만4523건에 대해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