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앞으로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정비 업자에게 사업 취소나 정지처분을 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한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늘 공포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늘(23일) “자동차관리사업 분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을 살펴보면 가장먼저 보험사기에 가담해 거짓으로 자동차를 정비하는 자동차 정비 업자에 대해 사업 취소 또는 정지 처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은 정비의뢰자와 담합하여 거짓으로 견적서와 명세서를 작성·발급하여 부정하게 보험료를 청구하는 경우 형사처벌(사기죄)이 가능하나, 청구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처벌수준은 미미한 실정이었다.
형사처벌 이외에 등록취소,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동차 정비업자와 결탁한 보험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근거도 마련토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등록 기준 및 절차가 상이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기준 등의 범위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시·도 여건에 따라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선진화 및 현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자전거 캐리어와 같은 외부장치를 자동차의 후면에 부착하는 경우 별도의 외부장치용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자전거 캐리어와 같은 외부장치로 인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가려져 차량 사고나 각종 교통법규 위반 시 등록번호판의 식별이 곤란했다.
서민들이 여가 생활을 누리는데 불편함이 없고, 등록번호판이 가려져 발생하는 문제점 또한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다만, 기존 차량용 번호판과의 혼동방지를 위해 규격, 색상, 디자인 등을 차등화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준비기간 등으로 고려하여 시행 시기를 달리 설정하였고,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행정안전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자동차정책과, 02-2110-8691)로 문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