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高裁 "医師の指示・監督のない採血行為は違法"

[kjtimes=イ・ジフン記者] 最高裁判所2部主審ヤン・チャンス最高裁判事は、医師指示・監督なしで看護師に保険加入者血を抜かした疑い起訴されたK保険会社の審査チーム長ムン某58氏とキム某57)氏、K損害査定株式会社に有罪言い渡した原審を確定したと発表した。

裁判所は、"原審が被告人に対するこの事件の控訴事実が認められると判断したのは、正当な論理経験法則に反して事実誤って認識していたり​​、医療行為正当行為等に関する法理誤解したと見ることができない" としムン氏などの上告を棄却した。

ムン氏は去る20054月〜20079月、キム200710月〜200811月会社雇われた看護師177人に保険加入者家を訪問して採血た後、血液会社に送るようにして会社からその手数料、それぞれ147000万ウォン71000万ウォンを受け取った疑い保健犯罪取り締まりに関する特別措置法違反で起訴された。

これに対して、1審と2審は、看護師による採血行為医師一般的な指示·監督なく、医療関係者ではなく、契約審査チーム長指示・監督の下でなされているためムン氏とキム、医師ではないにも営利目的で医療行為したとすることができるとムン氏とキム氏、それぞれ懲役1執行猶予2年と罰金100万ウォンずつを、K査定会社罰金300万ウォン宣告した。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