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불가' 모바일 게임업체 과징금

 

[kjtimes=김봄내 기자]스마트폰 게임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이버캐시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게임빌, 넥슨코리아, NHN 등 16개 모바일게임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알리는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업체당 400만 원, 모두 6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홈페이지에 4일간 게시하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업체는 게임빌, 컴투스, 엔타즈, 넥슨코리아, 제이씨엔터테인먼트, 픽토소프트,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리얼네트웍스아시아퍼시픽, 케이티하이텔, 피엔제이, 디지털프로그, 케이넷피, NHN, 네시삼십삼분, 마나스톤, 젤리오아시스 등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16개 게임업체는 모바일 게임 내에서 가상화폐인 사이버 캐시를 판매하면서 홈페이지, 게임 내 팝업창, 게임 상세설명 등에 '아이템 및 캐시는 구매 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알려 왔다.

소비자가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사이버캐시는 전상법에 따라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숨겨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이버캐시는 결제수단의 특성으로 한 번에 많은 돈이 결제될 수 있어 큰 피해를 유발한다"며 "다만 업체들이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에게 환급해 준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500만 원에서 20% 감경했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게임 사업자가 사이버캐시의 환불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알려 향후 추가적인 법위반을 예방하고 티스토어, 올레마켓 등 앱 스토어 사업자를 통해 중소 판매자에게까지 파급 효과가 미치도록 할 방침이다.

오는 8월 결제단계에서 소비자의 구매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표준화된 결제창을 보급하고 시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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