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전, 서울시에 전선 점용료 낼 필요 없어"

[kjtimes=김봄내 기자]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서울시가 도로 위에 설치된 전선에 대한 점용료를 내라며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주는 전선과 일체가 돼야 본래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서울시가 전주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때 전선이 설치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도로법상 전주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전선에 대해서도 당연히 점용허가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전선이 그 아래 도로를 무단점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전주에 대해서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두면서도 당연히 설치가 예상되는 전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선에 대해서는 별도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입법적 결단에 따른 것으로 봐야하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08년 12월 한국전력을 상대로 강남구 역삼동(도곡동 길)과 노원구 상계동(동부간선도로) 일부 도로의 지상에 설치된 고압전선에 대한 5년간의 점용료로 37억원(감정평가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