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高裁、"韓電、ソウル市に電線占用料支払う必要ない"

[kjtimes=キム・ボムネ記者] 最高裁判所2部主審ヤン・チャンス最高裁判事は、ソウル市道路上に設置されている電線占用料を払えと韓国電力相手に起こした不当利益金返還訴訟で、原告敗訴判決を下した原審を確定したと30日明らかにした

裁判所は、"電主は、電線一体にならなければ本来意味持つことができ、ソウル市が電主占用許可するときに電線が設置されることを当然の前提としたものとみられる点など照らして、道路法上電柱の占用許可受けた場合電線についても、当然占用許可あったと見ることが相当するので、ワイヤその下の道路無断占用したことがないと見た原審は正当だ "と判決した。

裁判所また、"電主については、占用料算定基準置きつつも、当然、設置が期待されている電線については、別途占用料算定の基準置いていないことは、国家又は地方自治団体が電線つきましては、別途占用料を賦課しないことにした立法決断によると見なければので不当利得該当しない"説明した。

ソウル市200812月に韓国電力相手に江南区駅三洞道谷洞蘆原区上渓洞幹線道路の一部の道路地面に設置され高圧電線5年間占用料37億ウォン鑑定評価額請求する訴訟出したが、1審と2審で敗訴した。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