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한-일 국세청 합작으로 탈세를 조장한 한국기업이 덜미를 잡혔다. 이 같은 내용은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의해 알려졌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 같은 공조는 작년 초 시작됐다. 국세청은 작년 1월, 국내 한 제강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면서 해외 거래에 주목하고 일본 측에 일본 법인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측의 요청을 받은 일본 세무당국은 이례적으로 강제조사권이 있는 사찰부(일명 ‘마루사’)를 처음으로 투입했다.
작년 7월, 도쿄 국세국 사찰부는 문제의 제강회사 일본법인의 임원을 조사했고 이 회사는 일본 세무당국에 경리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
조사 결과 이 회사가 국내 본사에 제공한 리베이트를 한국 국내에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확인한 일본 세무당국은 한국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정보를 근거로 작년 말 과세 처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