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시원 안전점검 했더니…

무단용도변경에 무단증축, 심지어 고시원 허가 없이 운영하는 곳도 있어

[kjtimes=견재수 기자] 서울시가 시내 고시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단용도변경이나 증축은 물론 원룸 주택이나 상가 등을 무허가로 운영하는 곳도 있었다.

 

서울시는 고시원이 사실상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시설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 안전사고 및 재난발생으로 인해 인명피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5396개의 고시원에 대해 자치구별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685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으며,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무단용도변경 483건, 무단증축 187건, 안전시설 미비 7건, 주차장 위반 등 8건 등으로 확인됐다.

 

위반내용을 보면, 각 호실별로 개별취사시설을 설치(고시원의 경우 개별취사 불허)해 원룸주택으로 변경사용하거나, 상가 등을 고시원으로 허가·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해 사용 중인 곳, 시설면적을 무단으로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고시원에 대하여는 건물주 등을 바로 처벌하기 보다는 두 차례에 걸친 충분한 시정기간을 통해 가급적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계속해서 시정하지 않아 안전 등에 위해가 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07.03.25) 및 건축법 상 고시원 제도도입(’09.07.16) 이전부터 고시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강제규제가 불가한 고시원 중 내부구조 미로화,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하설치, 복도폭 기준 미달 등 안전 및 유지관리에 취약한 고시원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해 매년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고시원 제도도입 이전(‘09.7.16)부터 고시원으로 사용 중인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안전시설 미비 고시원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시범사업은 소방시설 설치 후 일정기간 임대료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소화기, 화재감지기 및 간이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범사업 실시 후 대상을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고시원 일제점검결과에 대해 시민들의 안전 확보가 서울시의 최우선 과제라며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도도입이전의 중점관리대상 고시원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최소한의 안전시설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취약계층 거주 고시원에 대한 소방시설 지원 시범사업을 금년 내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