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플라자, 푼돈 때문에 납품업체에 횡포…과징금 철퇴

공정위, 애경그룹에 속하는 두 업체에 총 1400만원 과징금 부과

 

[kjtimes=견재수 기자]계약기간 중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가중시킨 AK플라자가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애경그룹에 속하는 애경유지공업과 수원애경역사가 각각 200만원 12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것.

 

공정위는 12일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벌인 애경유지공업과 수원애경역사에 대해 총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장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레이더에 포착된 이들 두 회사는 애경그룹의 백화점브랜드인 AK플라자를 운영하면서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를 인상, 납품업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켰다.

 

애경유지공업은 (2007.8~2008.9) 2개의 납품업체와 특정매입거래를 하며 18% 수준이던 기획판매수수료율을 2%포인트 인상해 납품업자들에게 212만원의 판매수수료율을 부담시켰다.

 

수원애경역사도 (2006.8~2008.2) 5개 납품업자와 같은 방식의 거래를 통해 30~32%수준인 판매수수료율을 1%포인트 인상했다. 이 때문에 납품업자들은 1243만원의 판매수수료 부담을 추가로 떠안아야 했다.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한 중소업체 관계자는 “거래상 약자에 속하는 납품업체들이 대기업의 부당한 거래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하지만 시중에서 큰 기업으로 알려진 회사가 푼돈까지 긁어 가려고 횡포를 부리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씁씁한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이번 AK플라자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위에 있다는 지위를 이용해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해 납품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지위를 이용해 판매수수료 등의 부담을 가중시킬 경우 법 적용을 통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