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의류업체에 과징금

[kjtimes=김봄내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를 한 의류 제조·판매사업자 ㈜다른미래에 과징금 2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1100만원, 어음대체 결제수단 미지급 수수료 9500만원,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5억11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 했다.

 

의류브랜드 '마루', '노튼'을 운영해온 다른미래는 2008년 10월부터 작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고 법정지급기일(물품수령 후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1천1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또한 하도급대금 42억 9373만 원도 만기일보다 45∼175일 초과한 어음 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발생한 수수료 9500만 원을 미지급했다.

 

하도급대금 54억 6133만 원은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했지만,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억 1156만 원을 주지 않았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

[현장+]하림, 편법승계 논란 속 공정위 이어 ‘국세청 움직일까’
[kjtimes=견재수 기자]이스타항공 인수전에 뛰어든 하림이 편법승계 논란에 휩싸이면서 앞서 이상직 의원의 자녀 승계와 오버랩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재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4년째 김홍국 회장의 장남 김준영에게 10조원에 달하는 그룹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편법이 있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하림 측에서는 공정위가 편법승계 조사를 하는 곳은 아니며 검찰 고발 등 어떠한 것도 정해진 것이 아직 없다는 입장으로,일부 언론 등 일각에서제기하고 있는 편법승계 논란에 대해 선을 긋는 모습니다. 11일 재계와 일부 언론에 따르면,하림은 김홍국 회장과 아들 김준영 하림지주 경영지원과장 사이 편법승계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모양새다.일각에서 바라보는 편법승계 논란의 불씨는 김 회장이 준영씨에게 올품 지분 100%를 증여하면서 불거졌다. 김 회장은 지난 2012년 자신이 보유 중이던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아들 김준영 씨에게 물려줬다. 당시 김씨의 나이는 20살로 아버지로부터 올품 지분을 증여 받으며 납부한 증여세는 100억원 불과했다. 이마저도 유상감자 방식을 통해 회사 주식을 팔아 마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