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바지사장도 노동자, 산재 인정"

[kjtimes=김봄내 기자]대표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영권 없이 월급을 받는 일명 '바지사장'은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영장장비임대업체 대표 김모(42)씨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을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업무집행권이나 대외적인 대표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경영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고 해도 노동을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노동자로 볼 수 있어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0년 11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방송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국제컨벤션센터로 이동하던 중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소를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