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식 32개월간 629회 거래는 과당매매"

[kjtimes=김봄내 기자]주식 한 종목을 3년 가까이 600회 넘게 거래했다면 과당매매로 인정돼 증권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박모(52)씨가 H증권과 직원 김모(4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중 과당매매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분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증권사 직원이 32개월 동안 총 629회 주식거래를 한 횟수가 다소 많기는 하지만 평균회전율 등과 비교하면 원고 이익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회전매매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한 종목만을 대상으로 한 매매회전율이 2천45.7%로 연평균 766%에 달해 거래량 측면에서 과도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식거래 손실액에서 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2.85%로 결코 적지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식매매 행위는 전문가의 합리적인 선택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김씨로부터 증권계좌 개설을 권유받고 2006년 3월 개별상품계좌를 개설한 다음 3억2600만원을 투자했으나 김씨가 코스닥 등록사 F사에 투자했다가 그 회사가 상장폐지돼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자 소송을 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