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高裁 「株式32ヶ月間629回の取引は、過当売買」

[kjtimes=キム・ボムネ記者] 株式の一つの種目を3年近く600回以上の取引した場合、過当売買と認定され、証券会社側に損害賠償責任があるという最高裁判決が出た。

 

最高裁判所1部(主審アン・デヒ最高裁判事)はパク某(52)さんがH証券と従業員キム某さん(45)を相手に起こした損害賠償訴訟の上告審で、原審の過当売買の不法行為に起因する部分を破棄して事件をソウル高裁に差し戻ししたと24日明らかにした。 

裁判所は、"原審は証券会社の従業員が32ヶ月の間、総629回株取引をした回数が多少多いですが、平均売上高などと比較すると、原告の利益を無視して無理に回転売買をしたものと見ることができないと判断したが、一つの種目のみ対象とした売買の回転率が2千45.7%で年平均766%に達し、取引量の面でも性を否定するのは難しい"と述べた。 

裁判所はまた、"証券取引の損失額の手数料などの取引費用が占める割合が12.85%と決して少なくない点を考慮すると、被告の株式売買行為は専門家の合理的な選択だと見ることができない"と付け加えた。 

パクさんはキムさんから証券口座開設を勧められて、2006年3月個別商品の口座を開設した、次の3億2600万ウォンを投資したキムさんがコスダック登録社であるF社に投資して、その会社が株式が紙切れにされると、訴訟を起こした。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