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사측 고통분담 없는 정리해고 무효"

[kjtimes=김봄내 기자]부산고법 민사1부(문형배 부장판사)는 정리해고된 조모(48)씨가 사측인 종합물류기업 ㈜한진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조씨가 ㈜한진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2008년과 209년도에 주주들에게 현금 47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가 하면, 부산지점의 당기순이익이 2009년도에 70여억원의 적자를 보았지만 피고회사 전체로는 50여억원의 흑자를 본 것이 인정돼 2009년 12월 실시된 원고에 대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주들의 배당금 수령 유보, 임원의 임금 동결 내지 감액, 관리인원의 축소 등 주식회사의 구성원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데 피고는 이 같은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시점인 2010년 1월부터 복직할때까지 매월 330여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한진은 2009년 4월 부산3부두 사업장 폐쇄, 물동량 감소 등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 105명에 대해 고용조정을 하기로 결정, 65명을 명예퇴직 처리하고 원고를 포함한 3명을 해고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