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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제주삼다수 1심 판결 승소

[kjtimes=김봄내 기자]제주삼다수 유통ㆍ판매권을 놓고 농심과 제주도가 벌인 소송에서 법원이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27일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이하 개정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개정 조례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농심과의 계약기간을 3월 14일까지 한정하고 삼다수 국내판매 사업자를 공개입찰로 다시 정한다는 내용의 개정 조례 부칙 2조에 따라 계약 해약 등의 효과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먹는 샘물 민간위탁 사업자를 일반입찰을 거쳐 선정하도록 한 본 조례(20조 3항)는 사업자 선정이 아니라 유효기간 연장에 불과하다"며 "기존 농심과의 협약이 자동연장되는 점은 '20조 3항'에 위배되지 않아 계약 해지 통보의 근거가 된 부칙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부칙 2조의 효력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이지 농심과의 자동계약이 불공정한가 아닌가, 또는 계약해지가 정당한가 아닌가에 대해선 판단한 것이 아니라며 설명했다.

 

또 농심이 협약을 위반했는지 등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먹는샘물 공급중단 가처분'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농심이 지난해 12월 20일 개정 조례 부칙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을 주장하며 제기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