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제주삼다수 유통ㆍ판매권을 놓고 농심과 제주도가 벌인 소송에서 법원이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27일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이하 개정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개정 조례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농심과의 계약기간을 3월 14일까지 한정하고 삼다수 국내판매 사업자를 공개입찰로 다시 정한다는 내용의 개정 조례 부칙 2조에 따라 계약 해약 등의 효과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먹는 샘물 민간위탁 사업자를 일반입찰을 거쳐 선정하도록 한 본 조례(20조 3항)는 사업자 선정이 아니라 유효기간 연장에 불과하다"며 "기존 농심과의 협약이 자동연장되는 점은 '20조 3항'에 위배되지 않아 계약 해지 통보의 근거가 된 부칙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부칙 2조의 효력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이지 농심과의 자동계약이 불공정한가 아닌가, 또는 계약해지가 정당한가 아닌가에 대해선 판단한 것이 아니라며 설명했다.
또 농심이 협약을 위반했는지 등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먹는샘물 공급중단 가처분'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농심이 지난해 12월 20일 개정 조례 부칙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을 주장하며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