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실제 가격과 다른 배너광고, 과태료 정당"

[kjtimes=김봄내 기자] 실제 제품가격보다 싼 것 처럼 속인 배너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이베이코리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이베이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베이의 입점업체가 띄운 해당 배너광고는 허위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라며 "이베이 측이 배너광고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광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거나 허위광고를 한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베이는 2008년 7월 여름용 슬리퍼를 판매하는 한 입점업체의 '나이키 세일 7900원'이라는 배너광고를 포털 사이트에 게시했다. 그러나 실제 가격은 2만1800원으로 배너광고에 연결된 판매 사이트에 들어가 '+1만3900원'으로 표시된 부분을 선택해야지만 주문이 가능했다.

 

이에 공정위는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및 과태료 1000만원 납무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베이는 해당 배너광고의 허위·과장성을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광고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원심인 당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배너광고를 집행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자로서 광고와 실제 상품가격이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표명령에 대해서는 "이베이가 자진해 광고를 중단하고, 포털 사이트에서 5일 정도 게재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조치를 했음에도 위법사실이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취소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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