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7월부터 다국적기업의 고질적 가격조작시도행위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 가동된다.
관세청은 지난달 29일, “본사의 이전가격정책이라는 명분아래 다양한 방법으로 가격조작을 시도한 다국적 기업들 대부분이 ‘이윤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법령에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판단해 이 같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율이 높은 물품을 저가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관세를 탈루하게 되고, FTA등 무관세품목의 수입가격의 경우 고가로 신고함으로써 추가 관세 부담 없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해외 관계회사에 외환송금이 가능하게 돼 그만큼 국부유출이 우려된다.
다국적기업의 수입규모는 전체 수입액의 약 30% 정도에 지나지 않으나, 지난 4년간 세금 추징금액 1조7억원 중 70%에 해당하는 7013억원 수준이어서 관세탈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실제로, 모 업체는 고세율의 사치성 소비재를 수입해 의도적으로 저가신고를 하고 수천억원의 관세탈루를 시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또 이와 반대로 관세율 0%인 통신기기를 수입한 후 가격을 3배나 올려 신고한 뒤, 수천억원의 차액을 해외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국부유출을 시도하다 세관에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관세청은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가격조작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다국적기업 가격동향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관세청이 집중적으로 가격동향추세 및 가격위험을 분석하기 위한 업체는 국내 진출한 다국적기업으로서 약 5,000개 정도이며, 수입규모는 전체의 약 30% 수준이다.
가격위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활용 지표는 회계공시자료, 수출입 및 외환거래자료 및 해외 관계회사 정보 등 빅 데이터를 기초로 운용할 예정이다.
위험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격조작 등의 징후가 발견될 경우 추가 정밀분석을 거쳐 기업조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가격조작행위의 적시 차단을 통해 관세소송을 예방하고, 납세의무자에게는 사후 대규모 추징위험에서 벗어나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가격조작의 위험이 높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일제 기업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