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판매수수료 인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된 대형유통업체 이마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2일 시내 성동구 이마트 본사에 조사인력 16명을 투입해 판매수수료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
이마트는 판매수수료를 형식적으로 인하하거나,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과다 전가한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공정위는 대형마트ㆍ백화점ㆍTV 홈쇼핑과 판매수수료를 3∼7%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분석ㆍ공개하고, 납품과정의 불공정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올해 안에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