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신귀섭 부장판사)는 4일 홈플러스테스코㈜가 서대전세무서장과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법인세와 주민세 950여억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홈에버가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의 귀속주체를 상위 지주회사로 전제하고 과세했다"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도 이같은 처분은 법에 어긋난다"고 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08년 이랜드그룹 계열의 대형마트 체인 홈에버(옛 까르푸)를 인수했다. 홈에버는 한국 카르푸 지분 79.44%를 갖고 있던 카르푸 네덜란드 자회사의 양도 소득에 대해 '한국-네덜란드 간 조세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면제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카르푸 네덜란드 자회사가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한 회사라며 홈에버에 법인세 860여억원을 부과했다. 구청도 특별징수분 법인세할 주민세 90여억원을 매겼다.
'프랑스에 거점을 둔 카르푸 지주회사를 소득의 실제 귀속 주체로 봐야 한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2006년 세무조사 결과를 그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프랑스의 카르푸 지주회사가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라고 볼만한 이유가 없다"며 "홈에버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홈플러스에 대한 과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