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950억원대 세금 항소심도 승소

[kjtimes=김봄내 기자]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신귀섭 부장판사)는 4일 홈플러스테스코㈜가 서대전세무서장과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법인세와 주민세 950여억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홈에버가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의 귀속주체를 상위 지주회사로 전제하고 과세했다"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도 이같은 처분은 법에 어긋난다"고 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08년 이랜드그룹 계열의 대형마트 체인 홈에버(옛 까르푸)를 인수했다. 홈에버는 한국 카르푸 지분 79.44%를 갖고 있던 카르푸 네덜란드 자회사의 양도 소득에 대해 '한국-네덜란드 간 조세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면제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카르푸 네덜란드 자회사가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한 회사라며 홈에버에 법인세 860여억원을 부과했다. 구청도 특별징수분 법인세할 주민세 90여억원을 매겼다.

 

'프랑스에 거점을 둔 카르푸 지주회사를 소득의 실제 귀속 주체로 봐야 한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2006년 세무조사 결과를 그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프랑스의 카르푸 지주회사가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라고 볼만한 이유가 없다"며 "홈에버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홈플러스에 대한 과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