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이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상황과 피의자의 지위 및 정치적 영향력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구속 영장 발부 직후 대검청사를 떠나면서 '대통령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말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부터 저축은행 부실문제가 불거진 지난해까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6억원에 가까운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과거 자신이 사장으로 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채 자문료 형식으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저축은행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이 이 전 의원이 받은 돈의 용처를 집중적으로 캘 것으로 보여 향후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