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심상목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을 조사하는 것과 관련해 담합 사실을 신고한 금융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한 금융사는 공정위의 현장조사와 자료확보 등이 시작되자 담합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금융사가 리니언시(Leniency, 자진신고자 감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시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에 담합사실을 가장 먼저 신고한 업체는 과징금의 100%, 2순위 신고자는 50%가량을 면제받을 수 있다.
2007년 자동차보험료 담합 조사 때도 한 대형 손보사가 리니언시 혜택을 받으려고 담합을 자백한 적이 있다. 결국, 업계 전체가 총 500억 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공정위는 또 시중은행 자금담당자들의 모임인 자금부서장간담회를 담합의 창구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자금을 조달하는 실무자들이 한 달에 한번 꼴로 모이는 자리에서 CD 금리에 대한 각종 정보를 교환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7일 10개 증권사에 조사팀을 파견해 CD 금리 책정 관련자료를 확보했고 18일에는 9개 시중은행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