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롯데피에스넷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8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서비스 업체인 롯데피에스넷은 국내 한 전문 제조업체를 통해 ATM 150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시 롯데그룹 부회장었던 신동빈 회장은 재무상황이 좋지 않았던 보일러 전문 제작업체 롯데기공을 ATM 구매거래 중간에 끼워넣을 것을 지시했다. 이는 롯데피에스넷이 직접 제조업체에서 ATM을 구매하지 말고 롯데기공이 ATM을 구매한 뒤 롯데피에스넷에 되팔아 차익을 챙기게 하려는 취지였다.
공정위는 "롯데기공은 2008년 88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2009년부터 흑자 전환되는 등 ATM 거래에 끼어든 이후 재무구조가 현저히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롯데피에스넷은 2009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롯데기공으로부터 707억원 상당의 ATM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롯데피에스넷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롯데피에스넷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건은 지난 6월 검찰에서 무협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며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당혹스럽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