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대형마트가 기존 매장을 창고형 매장으로 바꾸더라도 지역 도매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20일 이마트가 "창고형 매장으로 전환한 부산서면점에 대한 사업조정 개시결정을 취소하라"며 중소기업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기청이 사업조정을 하려면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ㆍ개시ㆍ확장할 때 ▲중소기업과 동종 업종일 때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등의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서면점을 창고형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변경한 이후에도 매장 판매면적이 종전과 같고, 주 고객층도 큰 변화가 없다"며 "변경후 매출 증가는 규모 확장이 아니라 시설개선ㆍ상품차별화에 따른 것으로 창고형 변경을 새 사업 개시 또는 확장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팔레트 단위 진열과 대용량 판매는 다른 대형 할인점에도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고 창고형 변경 이후도 절대다수 소비자는 3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했다"며 "트레이더스 서면점 영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한 지역 도매상 영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마트가 지난해 8월 서면점을 리뉴얼해 창고형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바꾸자 부산지역 식자재 납품 도매상으로 구성된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는 '사업영역을 침해해 피해를 준다'며 중기청에 사업조정신청을 했다.
중기청은 지난해 12월 신청을 받아들여 이마트 서면점을 사업조정 대상으로 결정했고, 이마트는 소송을 냈다.
사업조정 대상이 되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기청은 대기업에 사업개시ㆍ확장을 연기하거나 시설축소를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