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이 강경한 조치를 취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철도공단은 22일, 원 도급사로부터 돈을 받고도 근로 임금, 장비·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체 2곳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의 이번 조치는 철도건설 하도급사인 2개 업체가 20억원과 13억원의 근로임금, 장비·자재대금 등을 각각 체불해 시정 명령을 하고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돈을 주지 않은 것에 따른 것.
철도공단 관계자는 “근로자 및 장비·자재업자 보호를 위해 2개 업체의 원 도급사에 대위변제하도록 했다”면서 “철도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임금, 장비·자재 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없도록 실태를 점검, 지속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