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경원대와 가천의과학대학교의 통·폐합 과정에서 학교 명칭을 ‘가천대’로 변경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경원대 재학생과 졸업생 등이 "학교 명칭을 가천대로 변경한 처분은 교육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됐으므로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원대 학생들은 지난해 7월 교과부가 경원대와 가천의대를 통·폐합하며 명칭을 가천대로 변경하는 처분을 내리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