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농심은 14일 공시를 통해 라면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1080억7000만원의 과징금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농심은 지난달 18일 공정위로 과징금을 통보를 받은 후 법리 검토 이후 30일 안에 공정위에 이의신청 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라면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4개 라면 제조·판매사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에 대해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농심은 담합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1077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후 7월 최종 확정된 과징금은 이보다 3억500만원 늘어난 1080억7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