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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대형마트 월 4회 휴업 추진

[kjtimes=김봄내 기자]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휴일 영업규제를 월 4회까지 늘리고 야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수 발의됐다.

 

1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대형마트 및 SSM 영업시간과 출점을 강도높게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0건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중 고강도 규제를 담고 있는 개정안으로는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일 월 3~4회 이내·오후 9시~오전 10시 영업 제한'(민주통합당 이용섭·이춘석·이상직 의원 개별 발의)과 '전통문화 및 자연보존이 필요한 시·군·구에 대형유통업체 출점 금지'(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이 있다.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도 '대규모 점포 개설 허가제 도입 및 오후 9시~오전 10시 영업 제한'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해당 상임위 심의를 거쳐 월 2회 영업 정지를 골자로 하는 기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이르면 10월중 적용될 것으로 지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각 지자체도 최근 해당 지방 법원이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대형마트에 대한 월 2회 영업정지가 중단됨에 따라 법원이 문제 삼았던 조례 개정과 의견 수렴 절차 보완 작업에 나서고 있다.

 

법원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영업규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다'고 명기돼 있는데 지방의회 조례가 영업 규제 내용을 정하면서 하위 규정과 상위법이 상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유통업체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행정 처분을 내리기 전에 지자체가 대형마트 등 이해 관계자들을 상대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유 중의 하나다.

 

한 지자체의 관계자는 "조례와 의견 수렴 절차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바로잡으면 조만간 영업 규제를 전면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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