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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비자금 회사 돌려달라" 소송 또 패소

[kjtimes=김봄내 기자]노태우(80)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설립한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가 자신이라며 조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1988년과 1991년 조성한 비자금 120억원으로 설립한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적 1인 주주는 자신이라며 조카인 호준(49)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동생인 노재우(77)씨에게 120억원으로 회사를 설립ㆍ운영할 것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려워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주주로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상법에서 정한 주주대표 소송의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회사에 등재돼 있는 호준씨 등 임원들이 이사 및 감사의 지위가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이 제기한 이사지위 등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를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주주로 볼 수 없는 만큼 피고들의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부존재 확인을 구할 정당한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120억원을 동생인 재우씨에게 맡겼고 재우씨는 다시 고등학교 후배인 박모씨를 통해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이후 오로라씨에스가 수차례에 걸쳐 신주 등을 발행하면서 재우씨와 아들 호준씨, 박모씨 등이 주식을 분할 소유하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은 친동생인 재우씨에게 120억원의 재산관리를 위임했는데 동생이 이 돈으로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한 만큼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상의 주주는 자신이라며 2008년 손해배상 및 이사지위 등 부존재확인 소송을 함께 청구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에도 노 전 대통령이 동생 재우씨 등을 상대로 낸 주주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