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심상목 기자]한국예탁결제원(이하 결제원)이 3일부터 오는 10월 5일까지 5주간에 걸쳐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날 결제원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을 통해 보다 많은 주주가 미수령주식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소불명인 1만2989명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얻어 현주소를 파악해 안내문을 보냈다.
특히 지난 1987년 주식병합조치 당시 구(병합전)주권제출불능신고자로서 신(병합후)주권 미수령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삼성전자 퇴직직원을 대상으로 사주조합주식 찾아주기 특별 캠페인을 실시한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003년부터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해 그동안 5회차에 걸쳐 6533명에게 시가기준으로 6224억원에 이르는 국민재산을 찾아줬다.
지난해에만 2819명의 주주가 1060억에 달하는 휴면주식을 찾아갔다.
서울 신정동에 사는 A씨는 30년 전 삼성전자 근무당시 사주조합을 통해 30만원어치 주식을 사놓고도 잊고 있다가 예탁결제원의 안내문을 받고 시가기준 1억원 정도의 주식과 배당금 430만원을 찾아가는 횡재를 만나기도 했다.
서울 중화동의 B씨도 13년 전에 350만원을 주고 사놓았던 주식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무상증자를 거듭하면서 상장까지 되어 시가 9000만원 규모의 재산이 되었음을 알고는 예탁결제원에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미수령 주식이 있는지 여부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 ‘주식찾기’ 코너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만 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 여의도 본원 또는 지원(부산, 대전, 광주)이나 지원센터(대구, 전주)를 방문하거나 전용전화인 (02)3774-3600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의할 것은 상장회사 등의 미수령주식은 주식사무대행기관인 예탁결제원, 하나은행(368-5800), 국민은행(2073-8113~4) 등에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므로 먼저 조회하려는 종목이 어느 대행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지를 꼭 알아봐야 한다.
한편 미수령주식이란 투자자의 보유주식에 대하여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으로 신주가 배정되었으나 이사, 사망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수령하지 못한 주식을 말한다.
8월말 현재 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주식은 시가기준으로 1558억원이며 미수령주주는 2만3029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