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12일 4대강 칠곡보 공사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된 대우건설 임원 지모(55)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사과정에서 비자금을 만들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점이 인정되지만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밝혔다.
지씨는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낙동강 칠곡보 공사현장 소장으로 있으면서 협력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3억여원의 비자금을 만든 뒤 1억원 가량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줬다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