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서민규 기자]하나대투증권은 19일,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개인과 일반법인의 보유주식을 대여해주고 대여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주식 대차중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의 주요 골자는 증권사가 주식을 보유하는 고객 소유의 주식에 대해 일정액 수수료를 지급하고 해당 주식을 차입 거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가 등에게 주식 대여를 대행해 주는 것.
하나대투증권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고객 투자 성향에 따라 장기 또는 단기형으로 구분해 가입할 수 있다. 고객은 배당금과 매매차익은 물론 주식 대여를 통해 대여수수료로 일정 수익을 추가로 낼 수 있다.
주식 대여 수수료율은 시장 상황 및 종목별로 차이가 있으며 실제 대여된 날짜를 계산해 월 단위로 다음달 20일에 대여수수료를 지급한다.
하나대투증권 위탁계좌를 가진 고객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대여기간에 대한 만기 없이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추구할 수 있고 주식 대여 도중에도 대여자는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매도도 할 수 있다.